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이미 구속…30대 회사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출처=연합뉴스]


닉네임 '박사'에 앞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했던 30대가 이미 구속돼 다음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당시 전 씨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 씨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영상을 포함한 불법음란물 9000여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다음 달 9일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