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53)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GIO에 대해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시켰다며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은 계열회사와 친족, 임원, 주주 현황 자료다.
공정위는 이 GIO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누락한 데다 지정자료확인서 등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고발 조치했다. 누락된 회사에는 이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주)화음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기 전 지정자료 허위로 제출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 고발 전 같은 지정자료 누락 건으로 이 GIO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까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달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으나 1심과 2심, 3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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