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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집단감염이 일어났지만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이 ‘고발’을 면하게 됐다.
경기도는 23일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초래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애초 고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가장 정확히 역학조사에 임하고 방역 조처에 나서야 할 곳이 의료기관이었으나, 그렇지 않은 사례가 나와 고발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해당 의료기관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다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지 않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 누락 제출해, 병원 상황실 내 파견 근무하던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팀장의 감염 등 역학조사에 혼선과 피해를 초래한 점을 들어 분당제생병원을 감염예방법 제79조에 근거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 쪽은 지난 19일 병원 내 코로나19 집단 발생에 사과한 뒤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분당제생병원에서는 지금까지 병원 내 42명, 병원 외 5명 등 모두 4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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