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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일부 보험사, 사업비 개선 시한 두달 유예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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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사태 감안 적용시점 6월초로 유예 미래에셋·라이나·KDB·하나·흥국생명 등 연기 검토 [비즈니스워치] 이돈섭 기자 dslee@bizwatch.co.kr

금융당국이 다음달로 예정했던 보험사 사업비 개선 적용 시점을 6월초로 2개월 연장해주면서 상당수 보험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품개정 등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두달의 여유를 줬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KDB생명, 하나생명, 흥국생명 등이 사업비 개선 적용 시점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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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의 '개정 보험업감독규정 적용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처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당초 4월초 적용될 예정이던 사업비 개선 적용시점이 6월초로 유예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사 사업비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4월 개선 사업비 체계를 적용토록 했었다. 보험업계 판촉 경쟁이 격화하면서 계약인수와 지급심사, 모집설명 등 보험상품 판매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 비중이 늘어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코로나19로 정상적인 개선작업이 어렵다며 적용시한을 늦춰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금융당국이 이를 받아들여 두달 유예해준 것이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개선 적용 시점을 늦출 경우 이와 함께 진행되던 예정이율 조정 작업도 미루도록 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운용(투자)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가 높아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진다. 보험사들은 저금리·저성장 상황을 감안해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해왔다.

보험업계는 금융당국 사업비 체계 개선 추진에 따라 사업비를 개선해 보험료를 낮추는 한편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인상하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사업비와 예정이율 모두 보험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에 따로 조정하기보다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인력 운영 측면에서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사업비 개선 적용 시점을 늦춰주면서 예정이율 조정 적용시점도 함께 늦추도록 한 것은 '보험사가 예정대로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는 빨리 올리고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는 사업비 개선 일정은 늦추는 꼼수를 쓰지말라'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코로나19로 힘든 업계를 도와주자는 데 있다"며 "사업비 인하와 예정이율 조정을 함께 작업해야 한다는 제한을 둔 것은 감독당국 정책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시도로, 사업비와 예정이율을 따로 조정하는 꼼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업비 개선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흥국생명 등이다. 대부분 생보사와 손보사는 당초 예정대로 4월초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비 개선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업비 인하로 보험료를 최대 4%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예정이율 인하를 통한 보험료 인상폭은 최대 1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인해 보험사들도 올해 중에 예정이율을 추가로 낮춰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푸르덴셜생명은 내달 상품 개정에 이어 올 7월 예정이율을 한차례 더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 본사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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