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개혁위 "정치인·재벌 아닌 미결수용자도 사복 입혀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 개정 권고

"사복 착용 수용자 0.43%"…수형자도 실직적 보장해야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수사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체포·구금된 형사피의자 및 피고인을 말한다.

개혁위는 23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인격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형사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시 사복착용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와 제88조를 개정하라고 밝했다.

구체적으로 미결수는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을 경우 사복을 착용하게 하고, 사복착용권을 출정 전에 개별적으로 고지하라고 했다.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미결수의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결수는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도주우려가 크거나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교정시설에서 지급하는 의류를 입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혁위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수용자(27만7003명)의 출정시 사복착용 비율은 0.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위는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미결수용자의 경우 사복착용권을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료 수감자들의 눈치나 관행상 소장으로부터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복을 마련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혁위는 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한 사복착용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