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코로나19] 법무연수원 입소한 유럽발 입국자 324명 중 1명 확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음성' 110여명 2주간 자가격리 후 퇴소

이코노믹리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믹리뷰=노성인 기자]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법무연수원에서 지내고 있는 유럽발 국내 입국자 가운데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진천군보건소는 전날 밤과 이날 새벽에 법무연수원에 입소한 유럽 입국 내외국인 324명 가운데 외국인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충주의료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입국할 당시 의심 증상을 보인 2명은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 이들을 포함해 110여명은 검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이날 오후 3시께 퇴소했다.

음성이 나온 이들 가운데 내국인은 자택에서, 외국인은 충북자치연수원 등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 조처될 방침이다. 양성이 나온 인원은 중증도의 경우 음압병실을 갖춘 병원으로,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이송된다.

노성인 기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