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 |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와 관련한 준법위반 사례를 접수받는 홈페이지를 23일 개설했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7개사와 위원회와 관련 협약을 체결한 곳이다.
신고·제보는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익명성 보호를 위해 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했다는 설명이다.
삼성 경영진·이사회는 준법감시위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그 사유를 적시해야 한다. 이후 준법감시위가 재요구를 할 때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직접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준법감시위는 삼성 CEO를 포함한 직원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독립기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김지형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법을 잘 지키는 경영을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준법경영의 새 출발"이라며 "삼성 준법경영 문화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준법감시위는 이 부회장 등에 과거 경영승계에 대한 사과와 무노조경영 철폐 선언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오는 4월10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삼성측에 요청한 상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