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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한국쓰리엠노조 “사쪽, 단협해지 강행…마스크 생산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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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복직 문제 놓고 10년째 갈등

“파업 유도…노조 와해시키려는 행위”

사쪽 “재고용 등 해고 문제 노력해와”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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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간 노사 갈등을 빚어온 한국쓰리엠이 단체협약(단협)을 해지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생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사쪽이 노조 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한국쓰리엠지회(노조)와 한국쓰리엠㈜의 말을 종합하면 쓰리엠은 이달 1일 노조와의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사쪽은 “2018년 8월부터 이어온 단체협상에서 해고자 복직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지난해 4월 단협 해지를 통보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최종 해지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파업을 유도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이날 노조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쓰리엠은 2014년 첫 단협 체결 당시 해고자 문제를 성실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지만 소극적으로 응했다. 노조는 단협 해지 통보에도 파업을 자제하고 마스크 생산량 증대에 협조해 왔는데 쓰리엠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파탄냈다”고 주장했다. 또 “쓰리엠은 지난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화성공장의 마스크 생산량을 월평균 700만장에서 1000만장으로 늘렸다. 이 과정에서 계약직 직원을 충분히 충원하는 방법이 아닌 특별연장근로(주 68시간)를 도입해 과로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쪽은 “회사는 2009∼2010년 노조 설립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징계 해고된 직원 10명 중 2명은 재고용하고, 남은 7명이 설립한 외주회사를 지원하는 등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노조는 최종적으로 남은 1명에 대한 복직 문제만 계속 거론하며 협상을 지연시켜 단협 해지가 예고된 상황이었다. 단협 해지 문제는 노조와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했다. 과로 위험에 대해서는 “마스크부서는 전체 직원 200명의 동의를 얻어 특별연장근로에 들어갔고 부서 내 노조원 16명은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계약직 20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현재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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