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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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지난 11일 한남3구역 한 조합원이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에 보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에 대한 증거 등이 확인돼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뢰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달 초 A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발단이 됐다. 신고서를 작성한 조합원은 "A 건설사로부터 마스크 3개와 손소독제 2개를 받았다"고 적었다.
시 관계자는 "도정법 제132조는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 "특정 금액 이상을 제공해야 위법한 금품·향응이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비록 값싼 마스크나 손소독제일지라도 향응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합원 한 사람의 신고서가 접수됐고, 이 건설사가 조합원 몇 명에게 총 몇 개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뿌렸는지는 수사기관이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위법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가려야 한다는 차원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시의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달 14일부터 시와 용산구가 함께 운영 중인 부정행위 현장신고센터에 해당 사례가 접수되며 시작됐다. 시는 신고자에게 100만원에서 2억원 사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수주전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중이다.
시에 따르면 이 센터에선 현재까지 A 건설사 수사의뢰 건과 별개로 2건의 조합원 신고가 더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조합이 개최하는 현장 설명회와 별개로 시공사 OS요원(외주 홍보직원)이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하거나 안내 책자를 돌린 것"이라고 했다. 시는 이 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는 않고 조합에 관련 조사를 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3회 이상 개별 홍보가 적발되면 입찰 무효로 처리된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약 2조원인 데다 서울 노른자땅 알짜 입지라는 상징성이 있어 1군 건설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이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 파격적인 조건을 약속하며 치열한 수주전을 벌였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입찰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1월 서울북부지검에 이들 3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조합은 결국 당시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지난달 초부터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들 3사에 대해 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고, 지난 1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한남3구역에 연로한 조합원들이 많아 도의적 차원에서 선의로 마스크를 나눠준 것이고, 수량도 총 50개정도에 불과했다"면서 "개별 홍보는 한 적 없다"고 했다.
신고가 접수된 또다른 건설사인 B 건설사 관계자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고 사업제안서를 통해 홍보활동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를 한 조합원이 개별 홍보라며 신고했다"면서 "OS요원이 조합원을 따로 찾아가는 등의 개별 홍보 활동은 없었다"고 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당초 오는 25일 시공사 선정방식을 ‘결선투표’로 전환하려는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개최를 금지해 일정을 연기했다. 조합은 오는 27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다음달 중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고성민 기자(kurtg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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