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RP 매입 등으로 유동성 공급 전망
23일 한은 관계자는 "최근 법규제도실에서 회사채와 CP 매입이 현행법상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한은의 유동성 지원은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국고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앞서 한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공개시장조작인 RP 매입을 통해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출자한 금융기관에 2조1000억원을 공급한 바 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나 추후 검토될 추가 대책에선 과거 금융위기 때 사용됐던 이런 방안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한은이 역할에 나설 개연성이 크다.
다만 시장에선 한은이 과거 역할을 넘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현재 거론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 규모(10조원)로는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 분위기를 녹이는 게 역부족일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업어음(CP) 매입기구'(CPFF)를 설치해 현금 확보가 다급한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은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유동성 지원에 적극 동참하되 직접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사채나 CP를 직접 매입하는 방안은 현행 한은법상 어려운데다,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이미 밝힌 바처럼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법의 테두리나 중앙은행의 기본원칙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의 지원은 곤란하다. 미국의 CPFF도 연준이 신용위험을 지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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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dong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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