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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울산시, 국외입국자 코로나19 행정명령…“미신고 확진자 손배·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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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시장 23일 기자회견 통해 밝혀

범시민 모금운동, 취약계층 생계지원도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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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국외입국자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외입국자가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외여행 입국자에 대한 행정명령(3호)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송 시장이 밝힌 행정명령은 “가급적 시급하지 않은 해외여행은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1일~19일 국외에 다녀온 시민은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자신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조처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송 시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코로나19 신규 환자 발생 양상은 지난주 초 발생한 울산 신규 확진자 8명 가운데 5명이 국외 방문자, 3명이 그 가족인 것으로 조사돼, (신천지 교인) 고위험군 중심이던 감염경로가 국외 역유입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또 코로나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범시민 모금운동도 벌이기로 했다. 울산시는 먼저 공무원을 대상으로 1억원을 모금하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과 개인으로 대상을 넓혀가기로 했다.

송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모금운동을 통해 모이는 돈은 ‘힘내라 울산 코로나19 극복 계좌’(가칭)로 창구를 일원화할 것이다. 저도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또 최근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863억원의 코로나19 대응 예산 가운데 240억원을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부문에 편성했다. 송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에서 “일이 멈춰진 노동자·소상공인·자영업자·실업자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긴급 재난 관련 기금을 마련 중이다. 가급적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코로나19 재난 기본소득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에선 지난 18일까지 모두 3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날 현재 닷새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이날까지 확진자 가운데 절반인 18명이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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