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내렸다 더 올리면 '착한 임대인' 감면 못받아 조선일보 원문 최규민 기자 입력 2020.03.23 15:00 최종수정 2020.03.23 15: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