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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임대료 내렸다 더 올리면 '착한 임대인' 감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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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은 빠진다. 또 소득·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경영난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안에 임대료를 도로 올리면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안에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정한 금액보다 올려받거나, 올해 안에 재계약을 맺으면서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보증금·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다. 임차인이 부동산업, 사행산업, 유흥업종 관련이어도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임대차 계약서와 약정서·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4월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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