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9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에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자 105명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7∼8월 지인 2명으로부터 1억1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수중에 돈이 부족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해서 범행하는 등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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