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다.
|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28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