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청년 근로자가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을 대응해 지원하는 통장을 말한다. 3년간 36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에 1440만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과 교육비 마련을 지원해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대상 혹은 차상위계층 청년(15∼39세)이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연 1회 교육을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도 취득해야 한다.
부산시는 4월1일부터 17일까지 1차 모집(305명) 후 7월1일부터 17일까지 2차 모집(304명)을 해 총 6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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