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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부업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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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만기 연장 등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대부업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 지원 정책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주요 대부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지원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여 금융 지원을 요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경우 대출상환금 일부 또는 전액 면제, 주채무자가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자 납부 유예 또는 추심정지,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다만, 가계 대출,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 관련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협회는 코로나19로 힘든 금융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불법, 과당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체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진행하는 긴급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가동시 적극적인 협력을 독려할 계획이다.

임승보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금융 취약계층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부금융업계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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