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경남도,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시행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제뉴스

(경남=국제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국제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2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시행한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23일 오전 11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남 경제 위기극복 3대 정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첫 번째 정책으로 가용 가능한 도 재원을 우선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천 가구 가운데 이번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 가구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 할 경우 1천325억 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하면 1천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오는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등을 통해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 3개월로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된다.

업종 제한은 최소화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만, 지원받는 분들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했다.

두 번째 정책으로 소상공인을 중점 지원한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4월부터 9월까지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가 도입된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다.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 1천472억 원에서 2천943억 원으로 늘린다.

세 번째 정책으로 청년실직자를 지원한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이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