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코로나19] 정부 "교회 3185곳 방역수칙 이행 안해…지속 시 벌금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인 지난 22일 3000곳이 넘는 교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만5420개 교회 중 전날 예배를 중단한 곳이 2만6104개, 예배를 진행하는 곳이 1만 7042개, 미확인된 곳이 1470개"라며 "2만7405개를 점검 했고, 행정지도를 한 것은 3185개"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시행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한 결과다. 정부는 해당 기간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치료비·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각 시도별로 행정명령에 근거해 감염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을 점검하고 있다"며 "점검해서 행정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다시 행정명령을 내려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벌금 부과 시기에 대해서 손 홍보관리반장은 "벌금 부과가 명확하게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는 각 지자체와 종교시설별로 다양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 홍보관리 반장은 "전날은 교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했고, 오늘부터는 다시 유흥업소,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부터 행정지도를 실시해 현재까지 137곳의 종교시설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경제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오수연 syo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