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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격리된 코로나 확진자들도 총선서 투표할 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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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선관위, 확진자 위한 거소투표-사전투표 준비

"이동 어려운 중증 환자는 참여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생활하는 사람 등을 위한 21대 총선 거소투표 접수가 24일부터 닷새간 진행된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교도소 및 구치소 기거자 등이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거나 자가 격리 중인 확진자들도 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는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해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조선일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국적 확산으로 국내외 하늘길이 막히면서 선거때마다 인천공항에 등장했던 사전투표소가 이번 총선에는 전국의 경증 확진자를 수용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될 예정이다. 자신은 지난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운영됐던 사전투표소. /박상훈 기자


중앙선관위는 거소 투표 신고자에 한해 투표용지를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는 4월 15일 총선 개표 전까지 선관위에 도착해야 유효표로 계산된다.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하게 될 확진자들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선 경증생활자들이 거주하는 생활치료센터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마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의 생활치료센터 중 어느 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지 현재 구체적 사안을 협의중”이라며 “음압병동으로 이송된 중증 확진자들의 경우 이동이 제한돼있어 이들을 위한 투표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인천국제공항 등에서 운영됐던 사전투표소가 올해는 공항 대신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에 여러 곳 들어설 전망이다.

[정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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