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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금융 당국 "회계 부정, 익명으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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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실명 신고만 허용

허위 제보 막으려 증빙자료 있을 때만 감리

앞으로 회계 부정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2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금까지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걸 알더라도 금융 당국에 신고하는 데는 부담이 있었다. 제보자가 반드시 실명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회계 부정을 알게 되는 게 대부분 내부자이기 때문에, 회계 부정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익명 신고를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은 불공정 행위나 탈세 내역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걸 허용해주고 있다.

다만 허위제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 회계 부정 관련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 권고 중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지금까지는 증선위가 내릴 수 있는 처분이 개선 권고, 미이행 시 외부공개밖에 없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금융위는 회계사 40인 미만의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금융 당국의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회계법인의 감사인 등록 요건을 완화(회계사 수 40인→20인 이상)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상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앞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조직변경과 관련된 외부감사 의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다듬었다. 현재 신설법인은 첫해에 외부감사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가 신설된 경우 등에는 외부감사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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