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60·중국 국적)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 20분쯤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중국 동포 B(62)씨와 C(54) 씨 등 동료 부부를 흉기로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B씨 부부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부부 등 셋은 같은 회사 동료로 확인됐다.
B씨 부부는 지난 21일 한 건물에 사는 A씨 방에 찾아가 “시끄러우니 조용하라”며 항의하는 등 평소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음날 직장 동료들과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온 뒤 전날 B씨 부부의 항의가 갑자기 생각나 화가 났고 곧바로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