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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요즘처럼 벌기 어려울때는 ‘한푼 한푼 절세’ 도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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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소소하지만 산후조리원·문화비용도 공제

전세등 끼고 집 사주는 부담부증여 유리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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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 경제위기로 자산시장이 난리다. 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박을 노리겠다는 투자자들도 적지 않지만, ‘난세’ 소중한 은퇴자금을 지키려는 수요도 상당하다.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벌기 어려우면 잘 지키는 게 낫고, 특히 세금을 아끼면 버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절세의 기술’이다.

▶50세 이상 연금저축 늘려라= 인생 2막 설계가 당면과제인 50대라면 연금상품 세액공제는 필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라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포함하면 한도는 900만원까지 높아진다.

가령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공제율(15%)를 감안한 세액공제 최고금액은 135만원이 된다. 작년 기준보다 20만원 정도 오른다.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구입자금과 달리 원리금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공제한도는 원리금의 40%, 연간 300만원까지다. 만약 올해 중에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750만원을 초과한다면 남은 원금 상환은 다음 해로 미루는 것도 팁이다.

▶문화비도 소득공제, 아세요?=소소하지만 모으면 상당한 세액공제 혜택도 다양하다.

양현우 YG세무회계컨설팅 세무사는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권 같은 문화비도 공제 대상”이라며 “특히 중소법인에 근무하는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소득세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가하락, 증여엔 찬스 =국내 증시가 폭락했지만 증여에는 유리한 환경이다.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는(소액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을 갖고 있다면 평가금액이 낮을 때 증여를 고려해 볼만하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로 2개월, 총 4개월 간 매일 거래소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주식자산에서 손실을 본 분들은 주식증여로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피상속인 가운데 배우자는 과세대상금액에서 최소 5억원, 자녀는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속간 증여라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한다. 또 상속·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세금이 부과된다. 장기 계획이 중요하다. 양창우 우리은행 세무사는 “상속·증여 계획이 있다면 목돈을 일시에 주는 것보다 10년 이상 주기로 장기반 나눠 자산을 이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여전히 유효한 부담부증여=세금만 따지면 현물보단 현금 증여가 유리하다.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4%)은 일반적으로 집을 구매했을 때 적용되는 세율(약 1.3%~3.5%)보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부동산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있다. 이 때문에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부담부 증여가 절세에서 훨씬 유리하다.

부담부증여는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처럼 부채도 함께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주택가격에서 부채(보증금·담보대출)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된다.

시세가 15억원인 주택에 전세보증금이 10억인 경우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보증금을 제외한 5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내면 된다. 이 때 증여세는 약 1억원이다. 다만 이 때 자녀에게 이전한 부채에도 양도세가 붙는다. 만약 이 주택을 최초 3억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차익 12억원에서 증여한 5억원을 제외한 8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부모가 이전한 보증금이나 대출에 대한 상환 의무는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21일부터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상시 조사하는데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 대상 중에 부담부증여 방식을 이용한 불법증여가 포함될 수 있다. 불법의심 사례로 조사받지 않으려면 증여받는 자녀가 있다면 세부담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보유세 과세표준이 각 명의자로 줄어 누진률을 낮출 수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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