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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1㎡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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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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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승용차, 화물차 모델.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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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화물차의 최소 적재면적이 2㎡에서 1㎡로 축소된다.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60kg에서 100kg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의 현실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 6월 초소형 승용‧화물차 차종이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 1490대의 차량이 등록됐다. 하지만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 화물차와 동일한 2㎡로 규정돼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초소형 화물차 제작여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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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륜형, 사륜형 이륜차 모델.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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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점에 이륜차 차종에 새로 편입된 삼륜‧사륜형 전기차는 올해 1월 기준 1만8123대가 등록했다. 이 가운데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은 시행규칙상 60kg으로 설정돼 자동차 안전기준(100kg)보다 낮아 안전기준을 충족해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을 자동차 안전기준과 동일한 100kg으로 조정했다.

초소형 특수차 차종도 신설된다.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청소, 세탁, 소방 분야 초소형 차량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을 거쳐 2021년에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여건 슬림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분류 체계를 선진화했다"며 "새로운 자동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사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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