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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청소·세탁 등 초소형차 생산 활성화된다…2021년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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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초소형 자동차 차종 분류 규제 완화하기로

뉴스1

초소형 전기화물차 ‘HMT101’.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은 없음. © News1 김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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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도시의 구조와 정주 여건에 맞는 초소형 특수차 차종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 분류체계의 개선내용은 Δ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 추진 Δ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Δ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 기준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유럽 등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초소형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에는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지난 2018년 6월 이후 초소형(승용·화물) 자동차의 차종 신설 이후 다양한 초소형 자동차가 생산·판매되고 있지만,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동일하게 규정(2㎡ 이상)돼 있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

아울러 삼륜·사륜형 전기차를 이륜차로 규정해 초소형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삼륜형 이륜차의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 상의 적재중량 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도 수정(60㎏ → 100㎏)할 계획이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최근 자동차 기술발전, 도시 여건의 슬림화 등 시장 여건 변화에 맞게 차종 분류 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새로운 초소형 자동차 시장의 창출을 유도하고 관련 산업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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