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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에 행복주택까지 종류도 많고 조건도 달라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각 임대주택 유형별로 운영·공급됐기 때문에 소득별로 나뉘어 밀집,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부작용이 있었지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나섰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겠다는 것.
우선 유형별로 나뉘었던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되고, 공급 비율도 다양한 계층이 한 단지 내에서 균형 있게 거주하도록 바뀝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각 세대별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하는 방식으로 달라지는데요. 세대별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범위 내에서 차등 부과될 예정입니다.
또 가구 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방이 많고, 면적이 넓은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대표 면적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신청 방식도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찾아보고 본인에게 맞는 유형인지 확인해 신청했는데요. 앞으로는 대기자 명부에 한 번 등록해두면 조건에 맞는 임대가 나올 때 자동 신청되도록 변경됩니다.
이 같은 통합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올해 착공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610가구와 남양주 별내 577가구에 시범적으로 적용되며,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임대’라는 선입견 없이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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