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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한라산 노루가 돌아왔다...지난해 4400여 마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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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유해동물로 지정, 포획 허가 후 감소

지난해 총기 포획 금지하니 500 마리 늘어

조선일보

한라산 들녘에서 뛰노는 노루 한쌍./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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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들녘에 노루가 돌아왔다. 농작물 피해를 이유로 유해동물로 지정된 뒤 허용했던 총기 포획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노루 개체 수는 4400여 마리로, 전년도 3900여 마리에 비해 500여 마리가 늘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적정 개체 수로 제시했던 6110마리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노루는 2000년까지만 해도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 동물로 인식돼 매년 겨울철 먹이주기와 밀렵단속 등과 같은 대대적인 보호운동이 펼쳐졌다. 이로 인해 노루는 2009년 1만2800여마리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노루 수 증가에 비례해 농작물 피해도 늘어났고, 차량에 노루가 치여 죽는 ‘로드킬’로 인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노루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해 2013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에 나섰다.

그 결과 노루 개체 수가 2015년 8000여마리, 2016년 6200여마리, 2017년 5700여마리 등 매년 줄었고, 급기야 적정 개체 수를 유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5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제주시 한림읍(79마리)·한경면(15마리), 서귀포시 대정읍(24마리)·안덕면(86마리) 등 서부지역은 노루가 100마리 이하로 떨어져 절멸단계에 접어 들었다.

결국 제주도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유해 야생동물에서 노루를 제외해 노루의 포획을 금지하면서 개체 수가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노루가 급감한 상황에서도 농가 피해가 감소하기는커녕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며 사실상 포획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농가피해를 이유로 한 노루 포획 명분이 상실됐기 때문에 제주도는 단순히 유해야생동물 지정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이 아니라 완전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환경정책위원회 야생생물보호분과에서 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앞으로 노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경쟁동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주노루를 보호·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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