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회 걸쳐 회삿돈 3.7억 빼돌려
창원지방법원, 1년 6개월 실형 선고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14개월간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7천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에 사용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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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일부 피해 회복(복구)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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