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웹사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백신 키트를 배송료 4.95달러(약 6천200원)에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에 대해 합법적으로 인증된 백신은 없으며, WHO도 백신을 공급하고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관련 사기에 대한 첫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법원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잠정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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