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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약탈적 사익추구 VS 정상적 경제활동… 정경심-검찰 사활 건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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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조국 논란, 재판 톺아보기 ①]

정 교수 3대 혐의 중 사모펀드 의혹에 집중

검찰, 사모펀드와 허위 계약 맺는 등 자금 횡령

정 교수, 대여 통해 10% 이자 수익 받은 것 불과

다른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도 입장 엇갈려


“2019년 8월 첫 고발장 이후 많은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남편 조국 교수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2만 건 이상의 언론 보도가 있었고, 이는 수사의 단서가 됐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학생들의 수사 촉구 집회, 교수, 변호사의 시국선언 등이 뒤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더이상 미룰 수 없었기에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검찰)

“저희가 검찰 제도의 근간, 존재 의의 목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검찰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검찰이면 과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당시의 증거를 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수 있었을까 되짚어봐야 합니다. 검사님들이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확증 편향에 빠져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쪽 변호인)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단이 맞붙었다. 법원 정기 인사이동으로 새로 구성된 재판부 앞에서 검찰은 정 교수를 수사하게 된 경위부터 다시 설명했다. 정 교수 쪽은 검찰 수사가 편향되고 과도했다고 맞섰다.

정 교수와 검찰의 운명을 건 2라운드가 법정에서 펼쳐지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느끼는 정 교수 쪽은 이른바 ‘법원의 시간’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다. 검찰은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등 정 교수에게 적용한 15가지 혐의 입증을 위해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공개하는 등 전력을 쏟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다섯 차례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서류 증거를 살폈고, 지난 19일 여섯 번째 재판부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증거와 법리로 맞붙는 ‘법원의 시간’은 검찰과 정 교수 중 누구 손을 들어줄까. 지난 재판의 주요 쟁점과 주장을 톺아봤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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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는 강남 건물 구입” VS “논두렁시계 사태 재현”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거야.” “나 따라다녀 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1월31일 재판에서 공개된 정경심 교수의 문자메시지/2017년 7월 작성)

“설마 했는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이 문자는 현재 진행되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 (2월2일 정 교수 변호인단 입장문)





지난 1월3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 검찰은 정 교수의 ‘강남 건물’ 관련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2월13일 재판에서는 2017년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정 교수가 핸드폰에 적어둔 메모도 현출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 두 마리를 혹시나 싶어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꿈. 물고기가 뭘까, 아들 로스쿨, 나 투자?”

검찰은 이런 메모가 정 교수의 범행 동기를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모든 사람이 부의 증식과 강남 건물 구입을 꿈꿀 수 있고, 그 자체가 죄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이런 부에 대한 욕심이 범죄 동기나 범행 목적이 된다면,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사태에 빗대어 “검찰과 일부 언론이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 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문자와 메모 등이 사건 쟁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재판을 방청하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기삿거리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강남에 건물을 갖는 것은) 보통 사람의 꿈이다. 이삿짐을 풀면서 몇 평, 몇 평 꿈꾸는 것이랑 같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몰아가고 어떻게 홍보하고 싶은지 보여주는 에피소드”라고 비판했다. 정 교수 또한 변호인을 통해 “일기장과 같이 컴퓨터에 있는 내밀한 부분이 더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직접 요청했다.

검찰과 정 교수의 신경전은 검찰의 수사 배경을 둘러싼 엇갈린 시각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여러 건의 고발, 시민단체나 교수, 학생들의 수사 촉구 시위 등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 수사 배경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정 교수 쪽은 지난 18일 6회 공판에서 검찰에 접수됐다는 고발장과 범죄 인지서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발장, 그 무렵 작성된 검찰의 범죄인지서, 압수수색 결과나 압수물을 분석한 수사보고서 등 44개의 문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관련 문건을 제출받아 살펴본 뒤 관련 문건의 열람·등사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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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법한 사익추구” VS 정경심 “정상적 경제활동”

이번 사건의 세 축 가운데 하나인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의 중심에는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와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가 있다.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2015년 12월 조씨에 건넨 5억원에서 시작된다.

검찰 시각은 이렇다. 정 교수는 주식업계에서 ‘조 선생’으로 불리던 조범동씨에 5억원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 자금은 2016년 2월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 정 교수는 2017년 2월 수익금을 받고 기존 5억원에 5억원을 추가해 모두 10억원을 투자했다. 새로 투자한 5억원은 앞선 5억원과 성격이 다소 다르다. 코링크PE 신주 250주를 유상증자로 인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정 교수 쪽은 동생 명의의 허위 경영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달 860여만원씩 2017년 3월~2019년 9월 모두 1억5천여만원을 받아갔다. 검찰은 법인 자금이 불법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는 당시 코링크PE를 설립하면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로 배터리 음극재사업 진출을 추진하던 익성의 우회상장 등을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정 교수 쪽은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주장한다. 여유 자금의 투자처를 찾던 중 돈을 빌려준 뒤 10%의 이자수익을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자 지급 구조는 조범동씨가 제안한 것일뿐, 그 이상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 1월22일 1회 공판에서 검찰의 서류증거 조사 내용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 12월 대여금을 빌려준 초기에 ‘조범동이 익성이 마치 조범동의 스폰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익성을 위해 무슨 일을 한다, 탄탄한 자동차 부품회사다’ 이런 식으로 익성에 대해 설명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2015년 12월 투자 조기부터 피고인은 익성과 조범동의 관계를, 어떤 투자를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략) 2016년 8월 피고인은 조범동에게 ‘우리돈 잘 크고 있죠’ 문자를 보내자 조범동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다’, ‘조카분들 상속 문제도 점검 한 번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조범동이 피고인에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이 없고요’ 이런 문자를 보낸 걸 보면 투자 관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범행은 자녀들의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 시각에 따르면, 대여는 돈을 주고 담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 투자는 자금이 어떤 사업에 쓰여 얼마나 수익을 낼지, 사업은 성공할지 여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 정 교수가 익성에 관심을 둔 정황은 대여가 아닌 투자의 징표에 가깝다. 검찰은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계좌 관리 파일, 원천징수세까지 꼼꼼히 따진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정 교수가) 금융에 관심이 많았다. 계좌를 꼼꼼하게 메모해두는 등 치밀한 성격이다”, “정 교수는 장기간 주식 투자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건 조 전 장관 임명 이후에도 백지신탁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블루펀드에 투자하는 범죄 행위에 이르기까지, 간접투자를 가장한 직접투자를 하게 된 중요한 동기”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쪽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1월31일 2회 공판에서 나온 정 교수 쪽 주장이다.





“조범동이 안정적인 수익으로 돌려줄테니 (돈을) 대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2015년 12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 돈을 나한테 줄래 아니면 조범동에게 줄래? 마음대로 해라. 이자수익을 내가 나누면 될 것 같다’고 돼 있습니다. ‘이자수익’이라는 단어에서 보듯, 피고인은 당시 대여와 이자 형태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지난기일에서 당시 정 교수가 돈의 사용처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용처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링크가 1억원으로 설립된 것 자체도 언론을 통해 알고 놀랐습니다. 더 큰 자금을 들여 설립된 회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익성에 대해서 들은 기억은 있다고 분명히 말했지만, 그 이외의 사업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조 선생’으로 불리던 조씨는 투자 전문가가 맞지만, 정 교수는 주식으로 돈을 벌어봤다고 해도 그 정도의 전문지식은 없었다고 정 교수 쪽은 주장한다. 이 간격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 교수가 조씨의 혐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를 검찰이 제시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정 교수는 2017년 2월 맺은 컨설팅 계약을 설계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 정 교수 쪽이 보기에 정 교수는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려고 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조씨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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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펀드, 투자처 알았나 몰랐나… 조국 재판 대리전?

‘투자냐, 대여냐’ 논란을 기점으로 정 교수의 혐의는 여러 갈래로 나아간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부임하던 2017년 5월, 정 교수는 주식을 처분해 생긴 돈의 투자처를 찾았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31일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 1호펀드’(이하 블루펀드)에 10억5천만원을 투자했다. 이를 포함해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돈은 모두 14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블루펀드는 가로등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자회사인 2차전지 음극재 개발업체 아이에프엠(IFM)에 투자된 뒤 다시 웰스씨앤티를 거쳐 2차전지 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 경영권 인수에 쓰였다. 2차전지 관련 사업은 정부 지원사업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거대한 사업 구조 아래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99억4천여만원, 최소출자가액을 3억5500만원으로 투자한 뒤 금융당국에 거짓신고하고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이를 은닉했으며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의 계좌, 조 전 장관 지지자 계좌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 시작점인 블루펀드 투자는 조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고,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다만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는 할 수 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여서 그 투자처를 전혀 몰랐다고 강조해왔다.

검찰은 재판에서 정 교수가 펀드의 사업과 수익률은 얼마인지 등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수익률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그런 의무에 부합하는 투자처를 찾지 않고 고액 수익률이 보장되는 직접투자와 같은 투자처를 선택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피고인이 코링크PE, 웰스씨앤티 다 알았는데 블라인드 펀드가 맞나. 정 교수는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만 세워 정부 육성 산업에 투자했다”고 지적했다. 수사에서 확보한 정 교수의 문자나 메모가 그 근거로 제시됐다. 1월31일 2회 공판에서의 검찰 주장이다.





“피고인이 2017년 7월7일 조범동을 만나 블루펀드 설명을 듣고 나눈 문자내용입니다. ‘시간 내서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정리해주시면 동생에게도 브리핑할게요. 우리 다 윈윈해서 옛날 이야기합니다.’ 정 교수는 7월31일 코링크 사무실에서 음극재 박사 김아무개씨로부터 IFM 투자 관련해 피피티(PPT)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블루펀드가 어떻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는지 정확히 알고 투자한 것입니다. 블루펀드는 간접투자 아닌, 고액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접투자였다는 것이 강력히 추론됩니다.”





정 교수의 시각은 다르다. 그 어떤 녹취록을 살펴봐도 정 교수가 투자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해하는 내용이 나올 뿐, 그 투자처인 웰스씨앤티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범동씨 또한 W사가 웰스씨앤티라는 사실을 정 교수에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정 교수 쪽은 본인들의 행위가 도덕적·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지언정, 현행법상 형사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이고, 결국 주식투자를 우회적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금지돼야 한다는 ‘입법론적’ 논의는 가능하고, 반대편에서 정치적인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펀드이건, 프로젝트 펀드이건 사모펀드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지난 2월5일 3회 공판에서의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다.





“여유 자금이 있는데 예금할 수도 있고, 부동산·동산을 살수도 있죠. 여러가지를 상의해서 적법한 투자로 사모펀드 투자라는 게 있다더라 설명을 들은 겁니다. 조범동은 당시 익성과 협의해 만든 100억 규모의 펀드가 있다, W사로 투자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W사가 어디인지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제시되는 엄청나고 방대한 양의 문자메시지, 컴퓨터에 남겨진 자료, 메모, 메일 여러가지 자료들에서도 피고인은 계속 W사가 어디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에서 갑자기 웰스씨앤티가 튀어나왔습니다. W사 관련된 기록이 방에 가득찰 정도로 있는데, 청문단계 전에 피고인에게 W사를 알려줬다는 증거는 한 장도 없습니다. IFM, 익성, WFM 등 이런 복잡한 투자구조는 피고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과 의혹 당사자들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그 당사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고민이 부족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 교수 쪽은 재판에서 코링크PE나 블루펀드의 운영주체가 아닌 이상 정 교수가 출자 관련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없고, “출자자 변경을 통해 다른 출자자를 모집해 대체할 예정”이라고 했다는 조씨 말을 믿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 교수는 조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고, 그 미공개 정보를 따져봐도 이미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보였다고 주장했다. 차명 거래 의혹 또한 10년 친분을 쌓아온 헤어디자이너에 돈을 빌려주거나 선물옵션 거래를 연습해본 것에 불과하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도 연결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고, 조범동씨가 사업상 이익을 취하는 데 공직자가 된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이용됐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1일 1차 기소되면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와 공범으로 묶였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렸을 때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게 하고,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기자회견과 청문회에서 사모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고 거듭 강조해 왔는데, 이는 정 교수쪽 입장과 같다. 조범동씨 재판에서 정 교수 관련 내용이 언급되듯이 정 교수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재판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셈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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