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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116만명 부가세 7100억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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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책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면제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감면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유성엽(왼쪽부터) 민생당,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공동 브리핑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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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달 정부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 관련 세제지원 조치에 따른 세수감면 효과는 2년간 1조9000억원이다.

먼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이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오른다. 현행 세법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를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로 보고, 특히 3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올해 한시적으로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7만명 대상으로 200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 기준은 정부안보다 상향 조정됐다. 정부안은 부가가치세 포함 연매출 6600만원이었는데 이를 8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적용 기간은 2021년 말까지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6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간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담겼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최대감면율을 현행 15~30%에서 2배인 30~60%로 올려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준다. 중기업이 30%, 소기업이 60%씩이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13만명에게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정부안에 담겼던 △체크·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확대(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3~6월)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1~6월) △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향상(2020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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