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2일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마중 나온 한 여성의 보호를 받으며 귀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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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59)씨의 별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외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은 2심을 앞두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지난 1월 말 여성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A씨가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지만 허위임을 입증할 반대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윤씨의 별장 내 옷방에서 두 사람에게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A씨 성폭행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가 지난해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차관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에 따라 관련 수사단이 출범한 뒤 10개월 만에 사건 수사는 종결됐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이 작년 12월 김 전 차관 등을 다시 고소한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6월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1억원 넘는 수뢰 혐의가 추가됐으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봤고 석방됐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김 전 차관은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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