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사재기와 매점매석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하면 처벌 유예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머니투데이

한 주에 1인 2장으로 제한되는 '마스크 5부제' 시행 하루 전날인 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구매한 뒤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일 동안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이 유예되고, 적정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10~14일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마스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시장 공급을 유도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이 기간 매점매석을 자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 처벌을 유예한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매점매석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 매입가격,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자진신고자 신원을 보호하고, 익명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자진신고를 할 사업자는 해당 기간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로 전화하면 된다.

정부는 “처벌에 대한 불안으로 매점매석이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속히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게 가능한 많은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매점매석 신고 시 2억원 한도 내에서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으로 매점매석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시장으로 유통시킬 것”이라며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절차를 신속히 진행, 엄벌해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