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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아베 "한국·중국에서 온 입국자 2주간 격리"…사실상 입국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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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격리 조치한다. 2주간 격리는 사실상 입국금지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조선일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조선일보DB


NHK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감염대책 본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중국발 입국 제한조치를 발표했다고 5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0시부터 일단 3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우에 따라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감염이 확산한 지역으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소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고 국내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이미 발급한 비자는 효력을 정지하고, 관광객의 일본 방문을 자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해당 지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도 나리타 공항과 간사이 공항 두 곳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한국과 중국에서 일본으로 선박을 통해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검역소장의 판단에 따라 해당 지역 입국자에 대해서는 최장 2주간 의료시설 등에 격리한 뒤 건강 상태를 확인해 입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 외교 경로로 일본 측의 설명을 들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는 한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할 지역을 일부 추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국의 경우는 경상북도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 등 일부 지역이 대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달 27일부터 2주 이내 대구와 경북 청도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한국 전역에 대해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한국 정부도 일본 전역에 대한 1단계 여행경보를 내렸다.

[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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