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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융위, DLF 우리·하나은행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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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4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일부업무 영업정지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의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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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두 은행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곧 기관제재 내용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086790)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기관제재와 함께 통보된다. 징계 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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