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일부 업무의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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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230억원, 260억원의 과태료와 일부 영업정지 6개월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두 은행의 과태료 금액을 각각 190억원과 160억원으로 낮췄다.
금융위는 곧 기관제재 내용을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086790)에 전달할 예정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도 기관제재와 함께 통보된다. 징계 효력은 통보를 받는 시점부터 발생한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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