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상적 감찰" 확대해석 선긋기
금융위 4일 정례회의 열어 징계 확정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지난달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DLF와 라임 사태 등 잇따른 금융사고의 배경과 이와 관련한 금감원의 수습 과정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우리은행장 겸임)과 함영주 하나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중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감찰반이 들여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전경(사진=금감원 제공) |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금감원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상적인 차원의 감찰”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 두루 살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직제상 대통령이 수장을 임명하는 기관의 업무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이 금감원을 직접 감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신호라는 해석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DLF와 라임 사태의 책임소재를 두고 논란이 많았고, 특히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었다. 이런 잡음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게다가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DLF 기관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 최대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내렸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기관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금감원의 징계 수위가 적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결과가 된다. 금감원 중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위가 수위를 낮춘다면 금감원의 징계가 과했다는 여론이 확산할 수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줄어든 것이다. 이러자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은행장 중징계 결정이 과도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해)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에 나선 때가 징계 확정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청와대가 금융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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