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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폭행' 양진호 "추가 구속 취소해달라"...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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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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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말 항고를 기각한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씨의 재항고를 받아들일지는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된다.

앞서 양씨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양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의 보석 신청도 기각했다. 양씨의 구속 기간은 지난해 12월 4일에서 오는 6월 4일까지 연장됐다.

검찰은 양씨의 보석 심문 기일 당시 "양씨가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경우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양씨는 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대마 흡연, 동물 학대, 도검 불법 소지 등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동물 학대 혐의는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는 행위 등을 했다는 것이었다.

양씨는 자신의 아내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대학 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특수강간 혐의 등과 함께 재판이 진행돼왔고 지난해 6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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