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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文대통령 기자회견 질문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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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 대표이사 아닌 전무가 경영 전반 장악한 게 위반 사항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이 방송사 김예령 기자의 '2019년 대통령 신년 회견 당시 질문이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KFM99.9)은 지난 연말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폐업을 결의했다. 이에 김 기자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제 질문이 결국 경기방송 재허가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가 여권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별도 해명 자료를 통해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김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현 모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이는 방송법과 상법 위반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방송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고, 총점도 기준점(650점) 미만인 647.1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위원장을 맡았던 표철수 상임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김 기자의 질문을 둘러싼 논란이나 현 모 전무의 정부 비판성 발언과 관련된 노사 갈등 등은 전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경기방송 폐업 이후 청취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시설 매각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강제로 이전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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