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대표이사 아닌 전무가 경영 전반 장악한 게 위반 사항
경기 지역 라디오 사업자인 경기방송(KFM99.9)은 지난 연말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폐업을 결의했다. 이에 김 기자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제 질문이 결국 경기방송 재허가권까지 영향을 미쳤다"면서 사직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그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가 얼어붙고 있는데 현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가 여권 지지층의 비판을 받았다.
방통위는 별도 해명 자료를 통해 "경기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법률·경영·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방통위가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며 "김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기방송이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이유에 대해선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닌 현 모 전무이사가 경영 전반을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며 "이는 방송법과 상법 위반 사항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기방송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고, 총점도 기준점(650점) 미만인 647.1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 위원장을 맡았던 표철수 상임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김 기자의 질문을 둘러싼 논란이나 현 모 전무의 정부 비판성 발언과 관련된 노사 갈등 등은 전혀 심사 과정에서 고려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 경기방송 폐업 이후 청취자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 시설 매각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강제로 이전하는 방안 등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신동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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