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공소장 속 세월호 참사 당일…구조지시 대신 "승객 안정시켜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특수단 "해경-세월호 사이 초기 교신도 부실…상황 전파 안돼"

연합뉴스

세월호 자료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승객의 퇴선이나 구조 대신 승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게 하라는 등 엉뚱한 지시만 내린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연합뉴스가 27일 입수한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의 공소장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파악한 참사 당일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경비정 등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승객의 퇴선 유도를 지휘하는 임무를 소홀히 하는 등 구조 실패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었다.

세월호는 오전 8시52분께 좌현으로 45도 기울었고, 오전 9시34분께는 약 52도로 기울어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해경 지휘부는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만 내렸다고 특수단은 판단했다.

특수단은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이 세월호의 4층 좌현 갑판까지 완전히 침수된 이후인 오전 9시53분께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퇴선 조치 등은 뒤늦었다. 오전 9시59분에서야 구조를 위해 현장에 도착한 123 정장에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퇴선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은 설명하고 있다.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경과 세월호 사이 초기 교신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상황실 등 지휘부가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면서 교신 내용을 파악하고 전파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은 오전 8시52분께 배가 침몰할 것을 알고 3분 뒤인 오전 8시55분께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본선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갑니다"라고 교신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3정은 사고 현장으로 출발한 직후인 오전 9시3분 초단파(VHF) 채널로 세월호를 세 차례 호출한 후 교신에 실패하자, 오전 9시18분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이를 보고한 뒤 교신 시도를 포기했다.

특수단은 당시 서해해경청 소속인 진도 VTS가 오전 9시6분부터 오전 9시37분까지 세월호와 VHF로 교신을 계속하면서 급박한 전복 상태나 승객들의 대기 상황 등을 파악하고도 교신 내용을 전파하지 않았다고 봤다.

목포해경 상황실은 오전 8시54분부터 세월호 승객과 선원 등으로부터 다수의 122신고를 접수했고, 해경 상황실 역시 목포해경 상황실 등으로부터 관련 교신을 받았는지만 후속 대응하지 못했다는 게 특수단의 판단이다.

특수단은 특히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 담당관은 진도 VTS가 승객 비상탈출 관련 문의를 하자 "선장이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각 구조본부가 오전 8시57분부터 '세월호에 350여명의 승선원이 타고 있고, 좌현으로 50도 정도 기울어 침몰 중'이라는 상황을 파악해 청와대 등에 상황 전파를 하면서도 초계기·헬기 등 항공 구조세력에게 상황을 전파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들어갔다.

특수단은 김 전 해경청장 등이 구조세력이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30분 전후까지 약 30여분간 아무런 구조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일부 파악된 정보조차도 구조세력 등에게 제대로 전파·공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단은 이처럼 김 전 해경청장 등 11명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적용해 지난 18일 불구속기소 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 임모 군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과 세월호 폐쇄회로(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rapha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