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 부시장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청와대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자칫 문 대통령은 물론 정부·청와대 핵심 당국자들마자 '자가 격리' 대상이 될 뻔 했던 아찔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민감한 시기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이 부시장은 자신의 비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문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비서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이 부시장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구 행사에 동행했던 직원들과 취재진들에게 연락을 취해 1주일 간 자가 격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서 청와대는 직원과 취재진들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질본)는 '확진자의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확진자와 2m 이내에서 접촉이 이뤄진 사람'을 자가 격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질본은 이와 더불어 확진자와의 접촉 장소·기간,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따져 접촉자 중 자가 격리 대상을 지정한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부시장이 회의 참석 당시 비서의 코로나19 검사 여부를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 "그 분(이 부시장)이 알았다면 들어오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대구 상황이니 이 부시장에게 물어보시라"면서도 "문 대통령과 그 분의 거리는 2m 이상이었고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취재진 등이) 행사장을 드나들 때마다 손을 소독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고 행사 후에는 전신 소독과 발열 체크 등을 했다"면서 "대통령의 자가 격리 여부에 대한 질문이 많지만 이는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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