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보도 잘못 나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긴급명령 발동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위원장이 제안하는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종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보전해 주는 식이다.
하지만 국조실은 이 발언이 나온 직후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이지 긴급명령권에 대해선 언급한 바 없다. 추경보다 모든 수단을 먼저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이다. 노 실장도 “긴급명령과 관련해선 제가 발언드린 바 없는데 그렇게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 긴급명령권을 시행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진단이 나온다.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갖는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두고 명령권을 발동할 만한 ‘내우외환’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코로나19 사태를 내우외환·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국회가 열리고 있어 요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발동한 게 유일하다. 금융실명제 발동 당시엔 국회가 폐회 중이었다.
그럼에도 긴급명령권 못지않은 강력한 임대료 경감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꼭 예산 지원 형식이 아니라도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허정원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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