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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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에게 "자영업자들이 임대료, 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나중에 추경으로 건물주들의 깎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존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견해를 물었다.
이에 노 실장은 "국민 안전을 위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당장 급한 것은 조치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기를 좀 업톤 시키기 위한 위원장 제안하시는 안까지도 책상위에 올려두고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이 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노 실장의 발언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자영업자 임대료를 낮추고 추후 건물주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된 뒤 해명자료를 내놨다.
노 실장의 발언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으로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경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긴급재정명령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일 민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제안한 바 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당시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2월 임대료를 일정 비율 긴급 명령으로 할인해주고, 추후 추경으로 나머지 부분을 건물주한테 보전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돼 있다.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 경제상 위기에서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발동한 바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2020년 2월 20일
*기사가 보도된 뒤 국무조정실의 해명 자료가 나와 내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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