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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검찰, '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기소…'7가지 혐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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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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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의혹에 연루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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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및 허위서류 제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63)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를 약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법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약사법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법인 코오롱티슈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최초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1액 '동종연골 유래 연골세포'와 2액 'TGF-β1 유전자 도입 동종연골 유래 연골 세포'를 주성분으로 하여 식약처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후 주성분이 태아신장유래세포인 것이 드러나 지난해 3월31일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7월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장으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식약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 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기간 인보사 2액의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있다.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티슈진이 FDA로부터 임상중단명령 서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관련 서류를 일부 삭제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글로벌 첨단바이오 의약품 기술개발 사업' 국가보조금 8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또 2017년 3~7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일본 제약회사와의 분쟁발생 사실 등을 숨기는 방법으로 회계법인으로부터 분식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급받아,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해 위계로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 및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끝으로 이 대표에겐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중단 사실,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증권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약 2000억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납입 받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허위 기재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 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빠뜨린 것이라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3일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전 임상개발팀장)인 조모 이사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0일 뒤인 23일엔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최고재무책임자(CFO) 양모씨와 권모씨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후 그룹 경영진을 포함해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미국에 머무르면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법인 관련자들에 대해선 국제수사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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