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법원, `전남편 살해` 고유정에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사진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씨의 1심에서 전 남편 살해와 관련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