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대상 확대와 함께 기존 조정지역내 LTV 비율 하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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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일 새로운 조정대상지역으로 수원의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와 의왕시, 안양시의 만안구를 지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기존 조정지역에서 인정되던 LTV 비율도 주택가격 별로 세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수원시 3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은 해당 시ㆍ도의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의 1.3배를 초과하거나 최근 두 달간의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상회한 경우, 최근 3개월 간의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30% 이상 늘어난 경우,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등으로, 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도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와 장안구 그리고 의왕시, 안양시의 만안구는 모두 최근새 주택가격이 폭등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원시 중 규제 과녁에서 비껴간 지역은 한국감정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에서 수원 권선구는 2.54%, 영통구는 2.24% 등 2%를 넘는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다.
안양 만안구 역시 12월과 올해 1월에만 각각 주택가격 변동률이 1.29%와 1.25%라는 높은 상승장을 이어온 지역이다. 의왕시도 지난해 12월 평균 주택가격 변동률이 2%를 훌쩍 넘는 2.44%를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조정지역대상으로 들어가면서 분양권 등의 전매시 양도세가 50% 세율로 중과세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용은 60%에서 50% 수준으로 더욱 하향하고 주택가격 별로 그 기준도 세부화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올 것이 왔다. 결국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조정대상 타깃으로 삼았을 것이다"며 "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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