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국민은행과 ‘혁신산업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혁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기관은 맞춤형 협업체계를 구축해 혁신산업 분야의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은행은 기보에 80억원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출연하고, 기보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보증비율과 보증료 등을 우대해 46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거나 사회적 약자 등을 고용한 △혁신성장분야기업(R&D기업·TECH)밸리기업·기술창업기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기업 △수출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참여·공급기업 △규제샌드박스·자유특구 소재기업 등 사회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거나 적극적이고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업력에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산업과 기술창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와 규제 샌드박스·자유특구 등 정부의 중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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