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상담 |
상담센터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을 상대로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컨설팅과 법률·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 행위에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예술 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상담센터는 올해 '청년 예술인 자립 상담·컨설팅' 부문을 신설하고 멘토 예술인 또는 문화예술 전문가를 상담사로 초빙해 진로, 문화예술 창업과 관련한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초문화재단과 도내 시군 예술단체 등과 협업해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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