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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포항시]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포항시·시민단체 “진상조사위에 시민대표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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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포항시와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제정안에 시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자체 마련한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기했다.

16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14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지진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을 비롯해 사무국 구성과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나 관련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피해구제심의위 9명을 법조계 인사, 관련분야 전문가, 의학계 인사, 중앙정부 고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다.

경향신문

지난 10일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회’의 참석패널들이 시행령 제정안 관련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포항시나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대표가 들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포항시와 범대위는 지금까지 시장이 추천하는 인사 또는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와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진상조사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가 지난 10일 지진 진앙지인 북구 흥해읍에서 연 지진특별법 설명회 및 시행령 제정안 의견수렴회에서는 피해구제와 관련한 소멸시효 기간을 5년까지 늘리거나, 손해사정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해당 사무국을 포항에 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항시와 범대위 등은 다음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보완의견을 내기로 했다. 포항시관계자는 “최근 시민과 시의회 지진특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만큼 곧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한 포항시의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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