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에 문 대통령이 감찰 지시
법원 "법무부 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모습. [연합뉴스] |
2017년 5월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 뒤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54·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로 복직한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앞선 면직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던 안 전 국장은 검사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같은 이유로 면직 처분된 뒤 승소했던 이영렬(62·연수원 18기) 전 중앙지검장은 지난해 1월 법무부 복직 하루만에 사표를 내며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신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소송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검찰로 복귀할 안 전 국장도 이 전 지검장과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인의 뜻과 원칙에 따라 복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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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이란
돈 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국정농단 수사를 했던 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격려금 차원에서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격려금은 모두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이 전 지검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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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자 문 대통령의 감찰지시가 이어졌고 이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한달만에 모두 면직처분됐다. 안 전 국장은 면직취소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법무부의 면직처분이 "공익적인 면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한 권한 남용"이라 판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정권 초기 대통령 힘이 가장 셀 때 법무부가 납작 엎드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법무부가 여론에 휩쓸려 무리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안 전 국장과 관련한 소송 대부분도 정리가 됐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서지현(47·연수원 33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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