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댓글 조작`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실형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드루킹` 김동원씨가 작년 4월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한 모습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법원이 13일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 씨(드루킹)에 대해 유죄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은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다.

당초 1심은 "댓글조작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기사에 8만건의 댓글과 추천수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보좌관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네고,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우승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